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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관련 시비가 있다는 방문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놈이 싸가지 없는 말투로 말하네”라고 시비를 걸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해 볼텨”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몸으로 D의 몸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 비교운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