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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75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일 16:00 ~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에이 씨발 맛도 없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눈을 치켜뜨는 등 험악한 인상을 지어 보여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2013. 8.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일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가게 입구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너네 서방보다 더 세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2. 2.자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18: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 운영의 ‘K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네 아방(남편)이 겅(그렇게) 잘났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를 신고한 것에 대해 구속이 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위 슈퍼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