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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금이 필요하자 차량을 할부대출 내지 신용카드 결제로 구매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하계판매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C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할부대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4,5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7.95%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의 21 소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6. 29.경 구리시 토평동 997-3 굿모닝빌딩 기아자동차 교문대리점에서 D K9 승용차를 3,15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3,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개인총괄거래조회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