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완도군 군외면 선적 양식장관리 선 C(0.51 톤) 의 소유 명의자이다.
조세 특례제한 법, 유류공급사업 요령 등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 등을 면제 받은 어업용 면세 유는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용 선박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경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완도 금 일수산업 협동조합 군 외 지점 D 주유소에서 면세 유 취급 담당자에게 면세 유를 공급 받아 C에 사용할 것처럼 C의 면세 유류 공급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면세 유 취급 자로부터 면세 유 200리터 을 공급 받아 그 중 20리터를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사용함으로써 면세 가액 30,040원을 편취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 리 사후도 선착장에 정박된 피고인의 무등록 어선에 허가 받지 않은 통발 어구 85개를 적재하였다.
3.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검사 등 해양 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말경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영풍 리 사후도 인근 해상 약 2.88 마일에서 피고인의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홍합을 채취하는 등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기름 시료 채취 사진, 채취 시료 채 증 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A 면세 유류카드 내역, C 조업여부 확인, C 면세 유 출고 지시서, C 면세 유류공급카드 부본, CI 어선 검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