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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5노3437 (1)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Y, Z, AA, AB과 함께 2015. 8.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전 중구 AC 주택에서 AD, AE, AF이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는 동안 바닥에 놓인 화투 6장 중 3장씩 나누어 양쪽으로 편을 나누어 각 3장의 숫자 합을 더하여 끝수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법으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000원의 도금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였다.’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위 추가된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2회의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일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과 당초의 공소사실을 대조하면 사실상 동일한 것이어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