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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8고단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106호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데스크탑’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70,000원을 송금하면 데스크탑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스크 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67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28,85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이체 내역서,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내역 조회,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이체 거래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각 예금거래 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 명세 조회 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조회 서, 입금 확인 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 출금),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