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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9고단3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5. 4. 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파렛트(AJP-13B) 2,432개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약 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일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파렛트를 사용하며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임대료를 미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납임대료 지급 및 반환요청을 받던 중 201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그 중 1,120개만을 반환함에 그치고 이후에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4. 3.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312개 파렛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787,467원 상당의 파렛트 1,312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독촉장, 고소대리인 자료제출, 각 등기부등본, 렌탈계약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파렛트재고실사확인서

1. 수사보고(내용 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소유의 파렛트를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