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로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1996 년), 벌금형 1회 (2009 년) 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범행기간이 5년 5개월에 이르고, 횡령 액 합계도 약 6,770만 원에 이르러 범행 기간 및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