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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8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극장 부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20.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3 주식회사 삼천리 렌트카 서면 점에서 F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공문서인 E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15:0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렌트카 사무실에서 I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공문서인 E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20. 15:00 경 제 2의 가. 항과 같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E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E라고 생각한 렌트카 사무실 직원이 승용차 임대차 계약서의 ‘ 성명’ 란에 ‘E’, ‘ 주민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건네 받아 임대차 계약서의 ‘ 임 차인’ 란에 ‘E ’라고 서명한 다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15:00 경 주시회사 삼천리 렌트카 서면 점에서 K 승용차를 임차 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