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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247206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56,620원 및 그 중 37,275,822원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의료법인 C은 2018. 11. 9.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