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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12.22.선고 2005도8026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5도8026 가.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나.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승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10. 5. 선고 2005노2431 판결

판결선고

2005. 12. 2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 도로 ' 라고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 이라 함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위락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온천단지 내의 통행로로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엄격한 통제 하에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간다 .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미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아니할 상태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공무원은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한 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종료한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강신욱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