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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단19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K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 2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집행유예 2회 포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다가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