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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3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B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1:00경 광주 광산구 D 1층에 있는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