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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5.02 2012고단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국유림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26본을 잘라내는 등 산림 173㎡를 파내고 분묘 및 진입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매목조사야장의 각 기재

1. 현지조사 사진첩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한 소나무가 26본이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73㎡로서, 훼손한 산림 및 전용한 산지 면적이 그다지 많거나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내지 상해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E이 국유림을 훼손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전용한 점, 이후 피고인은 울진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2011. 12. 31.까지 복구를 완료하라’는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한 점 다만, 위와 같은 복구명령이 내려진 이상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복구 및 피고인에 대한 비용징수의 후속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