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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94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백청주류 합명회사, 유한회사 남부상사, 주식회사 대전백청주류상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백청주류 합명회사, 주식회사 대전백청주류상사, 유한회사 동아주류상사,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유한회사 남부상사, 유한회사 대한주류상사, 합명회사 B, C, D, G, H, I, J,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가 피고 I, J, K를 상대로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망 L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들의 법리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