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05』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4. 22. 00: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스티로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차량에까지 번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을 소훼하고 스티로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2. 2014. 5. 8. 00:39경 청주시 흥덕구 F연립 옆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의 덮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합131』 피고인은 2013. 12. 25. 02: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프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고의 환풍기가 설치된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인 위 호프집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창고 안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4,500원 상당의 산사춘 5병, 복분자주 6-7병, 맥주 10병, 포도 2팩, 블루베리 술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14고합105]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30),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8,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첨부자료 포함)
1.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