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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7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 는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에서 각 계산대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해 자가 마트에 없는 틈을 타 담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2. 5. 16:30 경 위 ‘D 마트 ’에서, 피고 인은 위 마트 계산대에서 손님이 오는지 망을 보고, E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말보로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