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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2:18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기는 하나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고 판시 범행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장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