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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9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3: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폭행사건 및 강제퇴원조치에 불만을 품고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 접수대 직원, 외래과 여직원 등을 상대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 소주를 사와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나갔다가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보안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사진(피의자가 D병원내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범행 관련 판결문등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원 측 직원들의 행위(폭행 및 강제퇴원 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고 병원 로비에서 소주를 마시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의 행동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CTV 확인, 병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짐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언동을 하기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고성과 욕설을 하여 경찰이 찾아오면 중단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