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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1448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에 위치한 D중학교, E중학교, C고등학교, F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3. 1. B을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5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2. 3. 1. B을 C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B이 3년의 C고등학교 교장 임기를 마치고 2015. 2. 28. 명예퇴직 하자, 초빙형 공모 교장 선정방식을 통해 2015. 3. 1. B을 다시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2015. 3. 2.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C고등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관련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2.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최장 재임기간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A에서는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교장을 임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초ㆍ중등학교의 장’으로 규정한 것은 초중등학교에 포함되는 각종 학교를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하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종류의 초ㆍ중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볼 근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연임이나 중임은 재직하고 있는 자리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임기와 중임 횟수를 제한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