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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9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C 고등학교에서 2005. 10. 1.부터 2016. 3. 31.까지 영양사( 계약 직) 로 근무한 사람이다.

C 고등학교는 학교 급식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학교의 영양 사인 피고인은 매년 1~2 월경 위탁 급식업체 선정 계획을 기안 하여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들과 합동으로 현장 평가에 참여하는 등 위탁 급식업체 선정 업무에 참여하고, 급식업체 선정 이후에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ㆍ 안전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위탁 급식업체를 감독, 관리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은 평상시 위탁 급식업체의 연간 급식 계획을 제출 받아 관리하면서 위탁 급식업체가 계약한 식재료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매일 급식을 검식 검수하는 등 위탁 급식업체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탁 급식업체의 선 정과 관리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수립, 적용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사무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식 배식 시간에 위탁 급식업체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급식업체로부터 해당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나 아가 학교 급식업체 선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급식업체로부터 야간 근무 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 고등학교에서, 위 학교의 위탁 급식업체로 선정된 E 대표 F 및 같은 회사 상무 G로부터 ‘E 가 C 고의 급식업체로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위생 및 안전 점검, 식 재료비 검수 등을 철저히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