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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3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5. 4.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8평 규모의 실내에 탁자 3개, 의자 12개, 냉장고, 버너 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