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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경 화성시 C, D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포장( 위반면적 185㎡) 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경 화성시 C, D 임야에서 도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 입목을 벌채( 위반면적 3,201㎡) 하였다.

3. 석면 안 전 관리법위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및 석면 해체 ㆍ 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 해체 ㆍ 제거 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 해체 ㆍ 제거 작업의 감리 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경 화성시 E, F, G, H에서 가든과 버섯 재배를 위해 포크 레인 장비를 사용하여 건축물 지붕 위에 있는 건축 자재 면적이 910.25㎡ 인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작업 감리 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해체작업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 작성의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