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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6노61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8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나아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매장하여 유기하고 또한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전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빼내기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끔 직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분명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와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에서 유족 보상금 조로 300만 원을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입금하여 맡기거나 편취 액 55만 원을 피해 자의 모 E E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당 심 제 1차 공판 기일에서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