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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8 2017고단6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 1.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B 운영의 C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회계 ㆍ 세입 세출 ㆍ 기타 현금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수업료, 급식비, 학교 운영비, 방과 후 수업 비 등을 스쿨 뱅킹 계좌로 입금하면 학교 회계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일부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고, 학생들이 직접 현금으로 수업료, 급식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 회계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고, 납부 받은 금원을 학사일정의 변동으로 학부모의 계좌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를 이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경남은 행 중앙동 지점에서 위 학교의 스쿨 뱅킹 계좌에 입금된 수업료, 급식비, 운영 지원비, 수학여행 비, 교과서 대금 등 2,55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227,472,98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납부 받은 현금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안 조사 결과 보고 및 처분( 안)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