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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나3658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4,230원 및 그중 1,933,622원에 대하여 2018. 6.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C 업무혁신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12. 3. 피고에게 대출기간은 39개월, 이율은 연 24.9%, 연체이율은 연 34.4%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8.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4.경 D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2018. 2. 28.자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2,316,526원(원금 1,933,622원 연체이자 382,904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채권의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4%의 비율로 계산한 2018. 6. 11.자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504,230원[위 2,316,526원(원금 1,933,622원 연체이자 382,904원) 187,704원 1,933,622원 × 34.4% × 2018. 3. 1.부터 2018. 6. 11.까지 103일/365일 ]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2,504,230원 및 그중 원금 1,933,62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