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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5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E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개인계좌로 공금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고,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내용을 적시한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단체 이사였고, 피해자 D은 C단체 사무총장이었다.

피해자는 2011. 10. 19. 피고인에게 C단체 구성원들에게 배포할 도서 구입비로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구입할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F단체회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E 측에 잘 보이기 위해 E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구입하는 비용을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요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8. 18:00경 경기도 의정부 G 소재 'H' 식당에서 I, J 등 K단체 회장 약 15명이 듣는 자리에서 ‘D 사무처장이 E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나에게 돈을 요구하여 개인계좌로 돈을 착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0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 소재 경기도청 신관 앞 도지사 집무실 현관 입구에서 J 등 K단체회장 등 공무원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D 사무처장이 E 출판기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