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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712 (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헬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H는 각성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어깨띠를 두르고 공소사실 기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로비로 들어가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있는 헬스클럽으로 올라갔다가 일부 헬스클럽 회원들의 호텔 측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로비로 내려와 이를 만류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호텔 로비를 점거하거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