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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5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57』 피고인은 2020. 6. 6. 22: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D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는 ‘D’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고등학생인 피해자 E(남, 16세)이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 참으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 죽여버린다. 일로 와봐 너 같은 새끼는 맞아 죽어야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4918』

1. 2020.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1:5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F(남, 55세) 등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0:40경 수원시 팔달구 G 부근 H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I(남, 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아랫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7. 12.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