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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합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C은 2014. 2. 초순경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과 E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7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D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 F), 중소기업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 G)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고, E으로부터 E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 H), 중소기업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 I) 및 위 통장들에 연계된 현금카드 2매, 보안카드 2매,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다.

C은 2014. 2. 5. 경 성남시 수정구 J 시장 부근 K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D과 E 명의의 접근 매체 총 4매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D과 E에게 각 7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국제 마피아 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국제 마피아 파의 조직원인 L의 권유를 받고 국제 마피아 파가 범죄단체 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