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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월산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살펴 횡단보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의 얼굴과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