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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4200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연대보증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8.부터 2007. 9. 14.까지 C에게 합계 5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청구를 하여 2015. 6. 23. 대여금 부분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다80477 판결,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한편, C은 2012. 9.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채무자 E에게 대여한 18억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채무자 E 및 연대보증인 C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증서 2012년 제53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C은 2010. 3. 3. 서울 마포구 F 소재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원고, G,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지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를 상대로 F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0940호로 제기하였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매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무자를 원고, G, 상지건설로, 제3채무자를 케이티앤지로, 청구금액은 10억 원으로 하여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8480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위 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 케이티앤지는 201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 제1059호로 피공탁자를 상지건설, 원고, G, C으로, 공탁금액을 20억 원으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3.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