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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7.05 2017노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고,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① 피고인은 61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7세의 청소년 여성인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 ③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 왼쪽 옆구리를 쓰다듬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