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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4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준강간 일시,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수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 중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를 “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로, 공소사실 제 3 항 마지막 부분 “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를 “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