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49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7면 제1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4. 6. 21.”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7. 3.”으로, 제8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면 제12행 다음에 추가할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은 기왕의 장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F주민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6. 8. 12. 좌측 귀 전농과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로 인한 44db의 청력 손실 진단을 받고 2006. 8. 18. 청각(청력)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실, 2014. 1. 및 2.경에도 원고의 좌측 귀는 전농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원고의 청력 상태가 관계법령이 정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왕의 장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제7면 제12행 다음에 추가할 부분 피고는 발기부전 치료약인 비아그라 대신 가격이 더 낮은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다

거나 비아그라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복제약이 비아그라와 전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

거나 비아그라의 가격이 인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