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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나70782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서울 I, J, K 등에 카드채권부, 은행채권부, 신용조사부, 마케팅추진부, 통신채권부, 예보채권부, 캠코채권부, AMC사업부 등 8개의 부를 두고 있고, 지방에 9개의 지점(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을 두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8. 7. 31.까지 위 J 은행채권부에서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7, 을 제6호증의 7,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