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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전형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0.129%의 음주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