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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28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따라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차용금액 : 17,000,000원 위 금액을 주식회사 A와 D 주식회사 차용금으로 정히 영수(한다). 차용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책으로

1. 차용인은 주식회사 A 공장 임차보증금에 대한 공증을 해주고 - 공장소재지 : 경북 청도군 E - 임차보증금 : 150,000,000원 - 공증금액 : 40,000,000원 - 소유자(임대인 제풍제약 주식회사) 앞 공증사실 통보

2. 2012년 7월중으로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일억오천만원 중 차용금을 환급토록 하겠으며,

3. 임차보증금 중 사천만원 환급전이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회사경영이 불가할 경우 상품확보 및 특별판매 등과 기타 자금마련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급토록 하겠음을 확약함(생산자금 부족시 총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기 대여금 1,700만 원을 공제한 잔여 23,000,000원을 추가 대여키로 한다)

4. 차용조건 : 월 300만 원(가족생계비 포함) 영수인 : ㈜A 대표이사 F (날인) D(주) 대표이사 F (날인) (차용인 및 확약인) F (날인) B 귀하.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2012. 5. 22. 현재 4,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2. 11. 22.까지 변제키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채무자는 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가 받을 말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한다.

제10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