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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0365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1. 12.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참신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