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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253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현재 세종 대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이고, 고소인 B과는 부부 지간으로 이혼소송 중이다.

1)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참고인 C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고 고소인의 위치를 파악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6. 1. ~ 2. 경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D 회사의 위치 추적기를 구매하여 2016. 4. 20. 고소인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함에 있어 고지하거나 아무런 동의 없이 고소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E 아파트 216동 1, 2 라인 앞 주차장에 주차 하여 둔 고소인 소유 F 투산 차량 뒷 범퍼부분에 부착하여 2016. 4. 22.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2) 2016. 5. 31.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고소인 소유 위 차량 전면 라 디에 이타 그릴 부분에 위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2016. 6. 1.까지 고소인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의견서

1. 대법원 재판 검색자료

1. 동영상 CD 사진 - 위치 추적 장치 부착한 사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사진, 2016.6.1. 15:00에서 16:00 경 카 센타에서 피의 자가 위치 추적기를 가져가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