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조합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민원 처리 등 D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F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C에 대한 2019. 12. 16.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위계ㆍ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C에 대한 2019. 12.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