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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7가단150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부터 2010. 9. 6.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총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1. 9. 19.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총 4,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7888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3.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발령하면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8. 6. 26.까지로 정하였는데, 그 이의기간이 지날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04. 1. 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 B의 개인회생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 이의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그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