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부터 2010. 9. 6.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총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1. 9. 19.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총 4,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7888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3.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발령하면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8. 6. 26.까지로 정하였는데, 그 이의기간이 지날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04. 1. 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 B의 개인회생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 이의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그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