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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904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6.15.(156),1208]

판시사항

[1]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여부(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2]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일정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그 인용액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청구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고, 다만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다.

[2]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일정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그 인용액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청구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고, 다만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금 103,526,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금 62,159,5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1.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8.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 중 금 32,159,56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의 취소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도 항소하면서 금 41,366,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추가지급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전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금액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이 분리·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위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금 32,159,568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지만, 그 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인용하면서 피고가 그 금전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인용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옳고(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874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