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5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회차 대여일시 대여원금(원) 이율 이자(원) 수취인 1 2014. 1. 6. 100,000,000 8% 11,440,000 피고 회사 2 23,000,000 3 20,000,000 4 2014. 1. 7. 70,000,000 20% 31,000,000 피고 C 5 52,000,000 6 33,000,000 7 2014. 1. 24. 50,000,000 18% 20,880,000 8 2014. 1. 25. 10,000,000 9 2014. 1. 27. 56,000,000 10 2014. 1. 29. 66,000,000 25% 29,000,000 11 50,000,000 12 2014. 2. 7. 14,000,000 33% 11,550,000 13 21,000,000 14 2014. 2. 24. 5,100,000 - - 15 2014. 3. 12. 18,000,000 - - 합계 588,100,000 103,870,000 총합계 691,970,000원

나. 원고는 2014. 1. 6.부터 2014. 3. 12.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5억 8,810만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4.부터 2015. 5. 30.까지 피고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28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5. 5. 30. 현재 대여금 4억 3,917만 원이 남아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잔금 4억 3,91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