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효성 124cc 오토바이를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 115까지 약 3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용지,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