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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3. 17:00경 시흥시 은행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중동 하중교차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3. 17:00경 시흥시 하중동 하중로 교차로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진(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