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2노21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 가담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N)은 2013. 4. 18.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피해자, 수단 및 방법이 동일하여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 H, F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