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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0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신영시그마2 오피스텔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주차요금정산소 앞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