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려 개국 공신 E의 32 세손 F을 공동선 조로 하여 공동선 조의 묘소를 수호, 관리하면서 그 제사를 모시고 후손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96. 4. 12. 피고 C를 대표 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1938.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8. 12.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04.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07. 1.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 증의 6, 갑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에 터 잡아 마친 피고 D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일 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2)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2004. 11. 26. 마 쳐졌고, 2006. 1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