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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6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오산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장롱 선반 위에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6:30경 양산시 소주동 천성리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동 116-5에 있는 은성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D SM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8.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C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 16:2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수원축협에서 C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휴대폰 신규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신규신청서’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에 ‘C’, ‘주소’란에 ‘수원시 권선구 F 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조조문